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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박사모 회원 '탄핵 무효' 태극기 들고 투신 사망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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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박사모 회원 '탄핵 무효' 태극기 들고 투신 사망

입력 2017.01.31 23:53 수정 2017.0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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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에서 활동해 온 조모(61)씨가 설 당일인 28일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30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두 아들 내외 등이 다녀간 뒤인 설날 오후 8시쯤 아내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아파트 복도 난간에 걸터 앉아 태극기를 흔들다가 뛰어내렸다. 그 태극기에는 '탄핵 가결 헌재 무효'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누군가 뛰어내리려 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6층 복도 난간에 앉아 있는 조씨를 발견했다. 이에 경비원 A씨는 조씨를 만류하려 다가갔지만 난간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투신 전 들고 있던 손태극기 2개는 그가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태극기에는 ‘탄핵가결 헌재무효’라고 적혀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씨가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했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으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그가 투신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도 있고 비교적 사인이 명확해 부검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사모 활동 때문에 가족과 불화가 있었다는 내용을 포함해 유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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