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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용윤리위 지정 해제 근거 및 과실 의료인 '교육명령' 신설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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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용윤리위 지정 해제 근거 및 과실 의료인 '교육명령' 신설

입력 2025.04.04 12:05 수정 2025.04.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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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디자인팀
지난 1일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디자인팀

정부는 지난 1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891호)’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기록 허위 작성 시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기존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만 두고 있어, 운영상 문제가 발생해도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신설된 제14조제7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의료인 과실 기록 작성 시 ‘교육명령’ 도입… 불이행 시 과태료

의료 현장의 과도한 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명령’ 제도(제20조의2)도 신설됐다.

앞으로는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계획서 등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교육명령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

또한 제43조(과태료) 개정을 통해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교육명령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작성되는 기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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