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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법 전부개정안 포함 5건 국회 계류 중... 사회적 고립 포괄 관리·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 쟁점 2026-03-25 1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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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법 전부개정안 포함 5건 국회 계류 중... 사회적 고립 포괄 관리·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 쟁점

입력 2026.02.27 00:00 수정 2026.03.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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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기준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 5건·보훈대상자 관련 3건 국회 계류 서왕진 의원, 청년층 고독사 매년 200명 지적... 청년단체·시설 예방 기관 명시 제안 김문수 의원 전부개정안, 사회적 고립까지 예방·관리 대상 확대 차지호 의원, 고독사 위험자 월 1회 이상 정기 안부 확인 의무화 발의 소병훈 의원, 기본계획·실태조사 주기 3년 단축 및 중년·장년 별도 구분 제안

©DB (AI 생성)

제22대 국회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또는 전부 개정 법률안 5건이 계류 중이다. 의원 발의 4건과 정부 제출안 1건으로 구성되며, 청년층 고독사 예방 대상 확대, 사회적 고립의 포괄적 관리, 정기 모니터링 의무화, 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번에 확인된 계류 법안 5건은 고독사 예방법 자체의 일부·전부 개정을 다루는 것으로, 발의 시기는 2024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걸쳐 있다. 이와 별도로 이훈기 의원(의안번호 2213055), 이양수 의원(의안번호 2214314), 구자근 의원(의안번호 2215924)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관련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청년층 고독사 매년 200명·자살 비율 2배 지적... 청년단체·시설 예방 기관 명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개정안(의안번호 2201238, 2024년 7월 1일)은 20·30대 청년층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타 연령층 대비 자살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층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했다.

 

사회적 고립까지 포괄하는 전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2025년 1월 23일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5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독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까지 예방 및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 관리 등을 법률에 명시해 고독사 예방 체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정부 역시 2025년 3월 19일 제출안(의안번호 2209096)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이나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담·교육 프로그램 관련 자치입법권 확대가 골자다.

 

고독사 위험자 월 1회 이상 정기 안부 확인 의무화 제안

2026년 들어 발의된 개정안도 2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의안번호 2216021, 2026년 1월 14일 발의)은 현행법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를 위한 필요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내용으로 인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 실태조사 주기 현행 5년에서 3년 단축·중년·장년 별도 구분 추진

소병훈 의원(의안번호 2216336, 2026년 1월 27일 발의)은 보건복지부 2024년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본계획상 생애주기의 중년층을 중년과 장년으로 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밝혔다.

 

5건의 개정안은 청년부터 장년까지 대상을 넓히고, 모니터링 주기를 촘촘히 하며, 사회적 고립이라는 근본 원인까지 법적 관리 대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다. 그러나 2024년 7월 최초 발의 이후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상임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사이에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2024년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안이 계류되는 동안에도 사회적 고립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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