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말기 암 환자 외에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3일부터 5월 4일까지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들을 운영해왔으며, 협의된 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호스피스 대상은 특정 질환을 가진 '말기환자'다.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다.
지금까지는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만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만성간경화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질환을 가진 경우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된다.
또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의 법적 개념과 요건을 규정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단지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이후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담당의사가 환자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아 판단하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의사 2인과 가족 2인 이상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추정키로 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중 호스피스 관련 내용은 올해 8월부터, 연명의료 관련 내용은 내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리기관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중앙 및 권역호스피스센터 등 사전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관련),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 관련)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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