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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유족, 임종부터 참관 가능하지만⋯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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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유족, 임종부터 참관 가능하지만⋯

입력 2020.03.06 15:10 수정 2020.03.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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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先 화장 後 장례'유족들, 개인보호구 착용시 임종부터 참관 가능그러나 유족이 직접 보호구 마련해야 하는 실정

코로나19 사망자 화장을 진행하는 대구시립 명복공원
코로나19 사망자 화장을 진행하는 대구시립 명복공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발생 시, 병원체의 전염을 우려해 시신을 우선 화장한 뒤 장례를 치르는 '先 화장 後 장례'를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임종이 임박할 때 의료진은 가족에게 시신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사망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화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하여 화장까지 과정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 때 시·도와 시·군·구는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을 동원하고 화장 시 운구요원·화장요원 등에게 개인보호구(KF94나 N95 이상의 마스크, 가운, 장갑, 눈 보호구, 안면 보호구, 장화 등)를 지급한다.

유족이 원할 경우, 제공되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임종부터 장례까지 동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방호복이 전국적으로 부족하고 의료진에게 우선 지급되기 때문에 유족들은 개인보호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족들이 직접 보호구를 마련하려 해도 임종부터 화장까지의 짧은 시간 내에 전국적으로 부족한 보호구를 개인이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유족들은 "병원들의 거부로 빈소를 차릴 수 없다", "갈 곳이 없어 사망 당일 분골한 봉안함을 들고 집에 왔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들은 웰다잉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감염병 사망자의 장례식을 차려줄 의무가 없고, 빈소를 차려도 감염 우려로 인해 조문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장례는 가급적 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국가적 비상사태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급작스럽고 허무한 작별에 유족들의 심신이 걱정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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