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결합한 '지역사회 기반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 체계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동래구3, 바른정당)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민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동시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병원 중심의 생애 말기 돌봄 정책에서 벗어나,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저소득·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핵심 조례안인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케어'를 기존의 치료 중심 개념에서 나아가 말기 환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을 포함하는 포괄적 서비스로 새롭게 정의했다. 이는 단기적인 의료서비스를 넘어 장기적인 돌봄이 가능한 사회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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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부산시는 매년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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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 시는 호스피스완화케어 제공,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교육 등 활성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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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그 관리와 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부산시는 이미 2009년부터 보건소 중심의 저소득 재가암환자 공공형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를 설치하여 대상자 발굴과 지역자원 연계의 조정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기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은 2017년 8월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담지 못한 '지역보건 기반의 호스피스 사업 전달체계'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현행 국가 정책이 병원형 서비스 모델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를 결합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수 의원은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홍보 및 교육 사업 수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준비하고 정리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진수 의원은 "이제 우리도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위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생애 말기 케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두 조례안은 제26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