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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화장으로... 주요 3국 장사(葬事) 정책 비교를 통한 국내 제도 개선 과제 2026-03-25 1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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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화장으로... 주요 3국 장사(葬事) 정책 비교를 통한 국내 제도 개선 과제

입력 2025.10.06 23:00 수정 2025.10.0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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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장사(葬事) 정책 및 제도의 국제 비교’ 보고서 발간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및 공공성 확보, ‘원스톱·공원화’ 시설 도입 시급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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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사 문화가 전통적인 매장에서 화장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변화된 수요에 맞춘 정책적·제도적 틀의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주요국의 장사(葬事) 정책 및 제도의 국제 비교: 일본, 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선진 3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건 위생적 관점, 편리주의 인식 확산으로 인해 화장 중심의 문화로 완전히 돌아섰으나, 현행 법령은 여전히 매장 중심의 묘지 관련 규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 체계 구축

보고서는 분석 대상인 일본, 미국, 프랑스 3국 모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장사 업무를 총괄하지만, 구체적인 설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역적 특성과 관습을 고려한 결과다.

미국 또한 연방 법령은 공정거래나 환경 안전 등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할 뿐,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장례지도사 면허 등은 각 주(State) 법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프랑스는 장사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코뮌)에 부여하여 공설묘지의 설치와 관리를 지방정부의 독점적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덕기 전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도 중앙부처의 수동적인 법령 시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장사시설 설치 기준 등 세부적인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 제정권을 대폭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가별 장사 관련 사회문화적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별 장사 관련 사회문화적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공공성과 비영리성 강화... ‘최후의 복지’로서의 장사

시설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미국의 민간 주도형과 일본·프랑스의 공공 주도형이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미국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민간 분야가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적 성격이 강한 반면, 일본과 프랑스는 장사를 공공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

특히 프랑스는 기초자치단체가 연간 추정 사망자 수의 5배에 달하는 매장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모든 주민이 죽어서도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공설묘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일본 역시 장사시설을 '지역 주민을 위한 최후의 복지시설'로 인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시설 설치와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장사 분야를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를 지역 주민을 위한 최종 복지서비스 단계로 인식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원스톱’ 통합 서비스와 기피 시설의 공원화

프랑스의 '페르 라셰즈' 묘지 ©Pixabay
프랑스의 '페르 라셰즈' 묘지 ©Pixabay

장사시설의 물리적 구성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되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프랑스 또한 종합장사시설 내에서 화장과 안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족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프랑스는 장사시설을 기피 시설이 아닌 '친근한 복지 편의시설'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지역 주민들이 묘지 내에서 산책, 조깅, 휴식을 즐기는 공원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프랑스의 경우 공설묘지에 반드시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내 실태와 관련하여 고덕기 연구원은 "한국은 화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시설 부족으로 원정 화장을 가거나 장례 일정을 연기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공원화된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문인력 양성 및 국가 자격 체계의 엄격화

장례 인력에 대한 관리 체계도 비교 대상이다. 한국과 일본은 교육 이수 후 별도 시험 없이 자격증이 발급되는 체계인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면허 갱신과 지속적인 보수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는 시신 위생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방부처리사' 자격을 별도로 운영하여 장례지도사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과 프랑스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장사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과 교육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국내 전문인력 제도의 내실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국내 장사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장사 서비스의 공공성 재정립 ▲원스톱 장사시설 및 공원화 정책 추진 ▲전문인력 양성 체계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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