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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과로사에 충격…복지부 토요일 근무 전면 금지

입력 2017.02.01 23:58 수정 2017.02.0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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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이의 엄마였던 사무관이 과로로 숨진 안타까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가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임신한 직원은 초기와 말기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단축하고, 각 과는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를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1일 직원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 기존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근무 정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주무부서인 복지부에서 (사무관 과로사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기존 제도라도 더욱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주말을 '재충전의 날'로 삼고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일요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 임신한 직원은 임신 초기인 12주까지와 후기인 36주 이후부터는 근무 시간이 하루 2시간씩 단축된다. 임신한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모성보호시간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 자녀의 등·하원 등 육아시간 확보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도 일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1살 미만인 자녀를 위해 하루 한 시간 육아에 쓸 수 잇는 '육아시간제도'도 빠른 시일 내에 남성 직원까지 확대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각 부서별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행정도를 실·과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과 근무도 엄격히 관리한다. 지금은 평가 등이 이뤄질 때 각 과별 초과근무 관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직원 개인별 근무시간을 들여다본다. 특정 직원의 초과근무가 많으면 해당 과에 조정을 권고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업무 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해당 제도들을 의무화해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가 보여주는 것 역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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