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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유족 위로금 폐지…장례비 지원은 2배 확대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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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유족 위로금 폐지…장례비 지원은 2배 확대

입력 2017.02.01 23:59 수정 2017.02.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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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 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종전에는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을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장제비와 진료비만 지급하게 된다.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ICG)'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어긋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지난 2008년 세계이식학회와 세계신장학회 공동으로 '장기매매 및 해외 원정 이식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스탄불 선언은 장기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대가성으로 보여질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스탄불 선언은 지난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인간 세포, 조직 및 장기이식에 관한 WHO 지침'으로 구체화 됐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장기기증자는 2194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장기기증 후에는 정부에서 소정의 장제비(180만원)와 위로금(180만원), 뇌사판정 이전 진료비(18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를 지급했다. 3년간 집행된 규모만 101억 8500만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앞으로 장제비와 진료비 일부를 조정해 장제비는 360만원, 진료비는 최대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키로 했다. 위로금은 폐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웰다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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