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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유가족 ‘위로금’ 폐지… 장제비 360만 원으로 2배 인상 2026-05-11 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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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유가족 ‘위로금’ 폐지… 장제비 360만 원으로 2배 인상

입력 2017.02.01 10:35 수정 2017.02.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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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180만→360만 원 상향… 진료비 지원은 현행 유지금전 보상 지양하고 ‘예우 문화’ 조성… 심리치료 등 지원 확대

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금 집행 현황  ©보건복지부
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금 집행 현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던 위로금 항목을 폐지하고, 대신 장제비를 기존보다 인상하여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변경에 대해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뇌사자의 장기나 사망자의 인체 조직을 기증할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명목으로 각각 180만 원씩 최대 540만 원이 지급됐다. 또한 뇌사자가 장기와 인체조직을 모두 기증하는 경우에는 위로금 18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위로금 항목은 전면 삭제된다. 대신 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장제비가 기존 18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2배 늘어난다. 뇌사판정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80만 원까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 체계를 완전히 폐지하고, 기증자를 예우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과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기증자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자조모임 운영과 심리치료 지원 등 추모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732명의 유족에게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총 34억 21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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