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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확정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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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확정

입력 2023.03.24 15:05 수정 2023.03.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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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를 5대암으로 확대 예정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 확대 위한 선정 근거 마련 계획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 분야

-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소와 소아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전문기관 2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활성화를 위해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를 5대암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 확대를 위해 각 질환별 말기 진단 가능 여부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2. 연명의료 분야

- '찾아가는 상담소' 육성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 및 참여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유입 및 설치된 기관의 연명의료중단 이행률 증가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호스피스·연명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연명의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주요 실적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자 157만 명 달성, 전국 612개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설치 완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372개소 설치·운영 등이 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2차 연명의료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해 법률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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