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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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2. 12.] 2025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_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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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2. 12.] 2025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_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입력 2025.01.16 00:00 수정 2025.01.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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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족지원팀입니다. 

[2025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청기간)  2025년 1월 10일 ~ 2025년 12월 12일

 (지원대상) 지원 기준에 따른 자살 유족(사별 기간 1년 이내 자살사망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이하(건강보험납부금액기준)

   - 그 외 상황적, 경제적 위기 대상군 등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비, 약제비,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 의료서비스 비용

 (신청방법) 정신건강사례관리시프템(MHIS) 활용

 (변경사항) 

 - 신규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치료비 종결 평가 절차 변경(재단 전자우편 → MHIS)

 - [서식10] 기관부설증빙확인서 추가

 (문의)  02-370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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