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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는 '인재'…스프링클러·화재경보기 꺼놨다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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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는 '인재'…스프링클러·화재경보기 꺼놨다

입력 2017.02.06 00:04 수정 2017.02.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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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사진=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지난 4일 오전 동탄 메타폴리스 단지 내 4층짜리 부속 상가건물 3층 뽀로로 파크가 있던 점포에서 발생한 불로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했다.

이번 화재는 메타폴리스 4층짜리 부속상가 3층 옛 뽀로로파크에서 발화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아 인근 피부숍에 있던 손님과 직원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컸다.

또 방화벽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독성 연기가 상가 전체로 퍼지면서 연기를 흡입해 병원을 찾은 부상자가 47명이나 됐다.

이 같은 피해는 작동했어야 할 스프링쿨러와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메타폴리스 관리업체는 오작동을 우려해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대피 유도등 등을 모두 꺼놨다고 진술했다. 앞서 당시 화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화재경보기는 물론 스프링클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유지 관리인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9조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만일 이 법을 위반해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할 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이 조항을 위반해 인명사고가 난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진다.

이 법 제48조 2항에는 위 조항을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처벌 수위에 따라, 메타폴리스 관리업체측의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정형에 달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전날 소방당국과 합동감식을 진행하기 전 조사한 화재 당시 작업자를 이날 다시 불러, 합동감식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한 화재 원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합동감식을 통해 점포 중앙부 철제구조물 절단 작업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세한 합동감식 결과는 2주 정도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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