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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연명의료 중단자’ 장기기증 확대 법안 대표발의... DCD 제도 도입 추진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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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연명의료 중단자’ 장기기증 확대 법안 대표발의... DCD 제도 도입 추진

입력 2026.02.08 23:35 수정 2026.02.0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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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이식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기증 대상을 현행 뇌사자 중심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확대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 도입을 위한 「장기이식법」 및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20년 2,191명에서 2024년 3,096명으로 4년 사이 약 41.3% 증가했다. 반면, 주요 기증 원천인 뇌사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2024년 397명으로 감소했다. 2024년 기준 전체 장기이식 대기자는 5만 4,000명을 넘어섰으며,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 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DCD 제도는 심장이 멈춘 후, 즉 자발적 순환이 정지된 이후에 장기를 기증받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 영국, 스페인 등 30여 개국에서 운영 중이며, 이들 국가에서는 DCD 기증자가 전체 기증자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기기증 대상에 연명의료 중단자 포함 ▲연명의료 중단 이행 전 기증 동의, 기증자 검사, 이식대상자 선정 등을 법적 허용 ▲사망 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점’으로 규정하여 의료 현장의 혼선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뇌사자 장기기증만을 기다리는 구조 속에서 환자들이 이식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DCD 제도를 도입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이 제도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하며 DCD 법제화 추진 의지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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