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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8월 본격 실시… 9개 시·도서 청년·중장년까지 대상 확대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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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8월 본격 실시… 9개 시·도서 청년·중장년까지 대상 확대

입력 2022.07.30 17:45 수정 2022.07.3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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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8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9개 시·도에서 선정하여 실시한다. 

그간 고독사 예방 사업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됐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새로운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까지 1년 5개월간 진행되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와 해당 시·도 내 39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노인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청년, 중장년 1인 가구까지 사업 대상자를 확대했다.

시범사업 지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는 '공통사업'을 수행한다. 지자체별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위험군 선별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자를 발굴한다.

이후, 각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4가지 사업 모형 중 하나 이상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한다. 4대 모형은 다음과 같다.

▲ 안부확인 중심형 : AI, IoT 등 정보통신기술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자원망을 활용해 모니터링 및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한다.

▲ 생활지원 중심형 : 긴급복지 등 경제적 지원 연계, 지역 민간자원을 활용한 생활지원, 구직상담 및 취업 지원, 재가서비스 등 돌봄 연계,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다.

▲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자원을 연계하고,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지원하며, 정서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 및 특수청소를 지원하고,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각 모형별 사업효과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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