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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서류 실수하면 3개월 내 2시간 교육 받아야… 기관장 보고 의무화

입력 2025.08.15 13:50 수정 2025.08.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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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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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이행 기록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의무적으로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기록 허위 작성 시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 명령 시 교육 대상자, 시간, 내용, 장소 등이 명시된 ‘교육명령통지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발송해야 한다.

통지서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대상자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교육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규정됐으며, 필수 교육 내용으로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 관련 법령 및 제도 ▲관련 서식 작성 방법 등이 포함된다. 해당 교육 의무화 규정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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