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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의사회 "중증 기형 신생아 안락사 허용해야"... '돌봄' 논리 논란 2026-05-11 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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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의사회 "중증 기형 신생아 안락사 허용해야"... '돌봄' 논리 논란

입력 2025.09.15 05:20 수정 2025.09.1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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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가능성 없는 영아에겐 조력사망이 적절한 선택지 될 수 있어"자율적 의사결정 불가능한 신생아 대상 '대리 동의' 쟁점...생명 경시 우려 확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DB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DB

최근 캐나다 퀘벡주 의사회(CMQ)가 심각한 기형이나 질병을 안고 태어난 신생아에게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현재 성인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의료적 조력사망(MAiD)의 대상을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영아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로, 윤리적·법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퀘벡주 의사회를 대표해 '의료 조력 사망에 관한 특별 합동 위원회'에 참석한 루이 루아(Louis Roy) 박사는 "심각한 기형과 매우 중대한 의학적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나 사실상 생존 가능성이 없는 1세 미만의 신생아에게 MAiD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아이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마감하는 것이지만, 회복이 불가능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는 '돌봄(care)'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러한 제안의 근거로 네덜란드의 '흐로닝언 프로토콜(Groningen Protocol)'을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흐로닝언 프로토콜은 2004년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학 의료센터의 에두아르트 페르하헨(Eduard Verhagen) 박사가 발표한 의료 지침이다.

이 지침은 ▲진통제로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 ▲생명 종료에 대한 부모의 동의 ▲의료진의 보고 및 감독 기관 통보 등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생후 1년 이하의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해도 의료진을 기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캐나다 내 안락사 및 조력 자살 프로그램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캐나다는 2016년 안락사 허용 법안을 처음 통과시킨 이후, 2021년에는 사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다.

또한 2024년에는 정신 건강 문제만으로도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도입되어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2023년에는 의회 위원회가 특정 조건 하에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비평가들은 신생아 안락사가 ▲신생아의 자율적 동의가 불가능한 '대리 동의'라는 점 ▲장애나 기형을 가진 생명을 덜 가치 있는 삶으로 평가하는 우생학적 위험성 ▲의료적 판단의 주관성 및 오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회적·윤리적 경계를 허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현재까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MAiD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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