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마지막 순간,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인원이 32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전체 인구의 23.7%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는 총 320만 1,958명으로 집계됐다.
◇ 노인 4명 중 1명은 "연명의료 거부"... 70대 등록 최다
등록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212만 2,785명으로 남성(107만 9,173명)보다 약 2배가량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124만 6,047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5~69세 56만 3,863명 ▲80세 이상 56만 3,655명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등록자는 총 237만 3,565명으로, 이는 국내 65세 이상 전체 인구(약 1,000만 명)의 23.7%에 해당한다.
◇ 제도 시행 8년, 가속화되는 '웰다잉' 문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첫해인 2018년, 8만 6,000여 명에 불과했던 등록자는 이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등록자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8월 100만 명 ▲2023년 10월 200만 명을 각각 돌파했다.
이어 지난 2025년 8월 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20만여 명이 추가로 등록하며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외에, 실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의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8만 5,952명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총 47만 8,378건에 달한다.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행된 건수를 모두 합한 수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정된 등록 기관은 800곳을 넘어섰으며, 여기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184곳), 의료기관(241곳),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241곳), 노인복지관(117곳) 등이 포함됐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관계자는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문화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취약계층, 장애인, 다양한 언어권 이용자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