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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연명의료 중단 시 과감한 투자·인센티브 검토” 지시… ‘존엄한 죽음’ 제도 전면 강화 2026-03-25 1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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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연명의료 중단 시 과감한 투자·인센티브 검토” 지시… ‘존엄한 죽음’ 제도 전면 강화

입력 2026.02.03 21:40 수정 2026.02.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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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3개월 의료비 집중 지적 ... “말기 돌봄 체계에 과감히 투자하라”정은경 장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및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보고조원철 법제처장, “자택 임종 시 변사 처리 관행 등 행정 불편 개선 필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인센티브 도입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인센티브 도입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인센티브 도입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의 제도 활성화 방안 보고와 관련 국무위원들의 토의로 진행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비율은 77%까지 상승했으나, 실제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자의 약 75%가 여전히 병원에서 임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장관은 제도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죽음에 대한 논의를 기피하는 문화 ▲상담 및 정보 접근성의 제약 ▲연명의료 중단 유보 판단의 어려움 ▲수행 의료기관 및 말기 돌봄 서비스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27.2%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정 장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및 온라인 등록 방안 마련,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 앞당기기(말기 시점 → 말기 예견 시점),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기준 마련, '웰다잉'을 숙고하는 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가정용 호스피스와 재택 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재택 임종을 위한 수가 및 매뉴얼 개발과 의료진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 李 대통령, 의료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사회적·개인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사망 직전 치료비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약 67~70%의 의료 수가를 쓴다"며 "떠날 때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그걸 지연시켜서 본인도 가족도 고통스럽고, 건강보험료 지출도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 내용을 상기하며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보상 방안이나 인센티브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보상 체계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 재택 임종 돌봄 체계 확충 및 과감한 투자 지시

정은경 장관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후의 ‘말기 돌봄 체계’ 확충 필요성을 설명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재택 임종 돌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연명 치료를 안 하고 재택 임종을 할 경우 인력과 비용이 더 들겠지만,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 것"이라며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시라"고 말했다.

■ 자택 사망 시 행정 절차 및 변사 처리 관행 개선 논의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자택에서 임종할 경우 발생하는 제도적 불편함을 지적했다. 조 처장은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 경찰이 이를 변사 사건으로 보고 사체검안서 등을 요구하는데, 이 과정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떠넘기기식"이라며 "병원에서도 사체가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향서 등록기관을 주민센터 등 생활권 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주 오래전 제 선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사체 검안서를 떼느라 엄청나게 고생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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