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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 캠페인 …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2026-03-25 1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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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 캠페인 …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입력 2026.02.11 14:55 수정 2026.02.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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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영산포 풍물시장에서 시민 대상 1:1 상담 및 제도 안내 실시

  ©나주시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는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존엄한 임종 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나주시보건소는 지난 10일 영산포 풍물시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임종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장날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방문한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나주시보건소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의미와 작성 방법, 실제 제도 운영 절차를 설명했다. 또한 홍보 소책자를 배부하는 동시에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병행하여 평소 시민들이 가졌던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했다.

특히 보건소 측은 ‘연명의료는 중단이 아닌 존엄한 선택’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며 제도에 대한 막연한 오해를 바로잡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가치관에 기반해 생애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설계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향후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미리 기록해 두는 문서를 뜻한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남겨진 가족들이 임종 과정에서 겪게 될 심리적 부담과 갈등을 줄여주는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강용곤 나주시보건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렵게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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