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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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버려야 매장 허용"… 인도, 죽음도 가로막는 종교 갈등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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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버려야 매장 허용"… 인도, 죽음도 가로막는 종교 갈등

입력 2026.02.21 04:48 수정 2026.02.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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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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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 외신에 따르면, 인도 오디샤(Odisha)주에서 기독교를 믿는 13세 소년의 장례가 힌두교 주민들의 반대로 가로막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부전으로 사망한 아유시(13)의 가족은 아들을 공동묘지에 묻으려 했으나, 힌두교 주민들이 앞을 막아섰다. 주민들은 가족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힌두교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매장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현장에 40여 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됐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중재라는 명목으로 가족에게 "기독교식 장례 절차를 밟지 않고, 묘비에 십자가 등 종교적 상징물도 세우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종용했다.

소년의 시신은 사망 하루가 지난 뒤에야 기독교식 기도나 예우 없이 가족 소유의 사유지에 묻혔다.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소수 신자를 압박하기 위한 체계적인 패턴의 일부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최근 2년 사이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인도 기독교 단체들은 2024년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인민당(BJP)이 오디샤주 정권을 잡은 이후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더욱 조직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마을 단위에서는 힌두교 군중의 압력이 공권력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흔하다.

국가기독교전선(National Christian Front)의 이스마일 파트로 사무총장은 "매장할 권리를 신앙 포기와 거래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에게 남겨진 심리적 상처와 훼손된 종교적 권리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헌법상 보장된 신앙의 자유가 일상의 현장에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인도가 직면한 종교 간 공존의 시험대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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