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최신
안락사·자살 방지 위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세미나..."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는 불법" 국제성모병원,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실시 [도서] 생의 모닥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말기 확대 추진 등… 환자단체 4곳 "취지 공감하나 안전장치 부족"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웰다잉 프로그램 ‘내 생각대로 死는 법’ 운영 및 지역사회 확산 추진 건양대 웰다잉융합연구소, 동작구민대학 ‘웰에이징학과’ 교육과정 종료 웅진프리드라이프, 전국이마트노동조합과 '쉴낙원' 이용 업무협약 체결 "채무 규모보다 수치심이 더 위험하다"…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 로드맵 제시 아메리카 대륙 청소년 자살률 20년간 38% 급증… 청소년 자살 위기 세계 공통 동반자살 실패 후 아내 살해… 검찰·변호인 양형 놓고 엇갈린 판단 안락사·자살 방지 위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세미나..."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는 불법" 국제성모병원,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실시 [도서] 생의 모닥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말기 확대 추진 등… 환자단체 4곳 "취지 공감하나 안전장치 부족"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웰다잉 프로그램 ‘내 생각대로 死는 법’ 운영 및 지역사회 확산 추진 건양대 웰다잉융합연구소, 동작구민대학 ‘웰에이징학과’ 교육과정 종료 웅진프리드라이프, 전국이마트노동조합과 '쉴낙원' 이용 업무협약 체결 "채무 규모보다 수치심이 더 위험하다"…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 로드맵 제시 아메리카 대륙 청소년 자살률 20년간 38% 급증… 청소년 자살 위기 세계 공통 동반자살 실패 후 아내 살해… 검찰·변호인 양형 놓고 엇갈린 판단
안락사·자살 방지 위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세미나..."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는 불법" 2026-06-11 20:17 (목)
🏠 통합돌봄 자가진단 우리 가족은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2분 만에 확인하세요

안락사·자살 방지 위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세미나..."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는 불법"

입력 2026.06.11 20:17 수정 2026.06.11 20:17
|

"뇌사나 혼수로 죽음 시점 앞당기는 법제화는 입법 전체주의 우려" 연명의료중단과 조력사망 대조…의사의 비윤리적 행위 진료 거부권 강조 의사조력자살 요청은 고통의 절규… 완화의료 및 정신의학적 돌봄 우선 독거 및 소외 계층의 안락사 선택 방지 위한 국가 전담 조직 구성 촉구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조배숙 의원실

[알림] 

현재 국내에서 안락사·조력존엄사·조력사망·조력자살 등 관련 용어가 기관별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원문 그대로 기록하되, 

본지의 표기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기술에 따라 '조력사망'으로 통일합니다.

안락사, 자살, 낙태 등을 막는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조배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하여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과 의학적·윤리적 기준 확립, 생명존중 문화 건설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논의가 전개됐다.

조배숙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심각한 자살 문제와 더불어, 낙태 및 안락사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생명 윤리에 대한 근본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학과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삶의 질을 높였지만, 엄중한 법적·윤리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며 “인간 생명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언급했다.

 

수정 순간부터 심폐사까지가 살아 있는 인간 생명의 범주

이상원 전 총신대학교 교수는 “수정 순간부터 심폐사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는 인간 생명임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이 범주 안에 있는 인간 생명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부과해야 함을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생명 종결점에 있어서 죽음의 시점을 장기기증 필요성 때문에 뇌사 단계로 앞당기거나 가족들의 신체적·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병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대뇌사를 의미하는 혼수상태 단계로 앞당기는 관점이 법제화되면, 초·중·고 교육에서도 심폐사가 죽음의 시점이라는 교육을 시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간생명보호법은 어느 시점까지 연명치료를 허용하는가 등 기술적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기보다, ‘인간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간학적 선언과 인간 생명을 손상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선언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의사조력자살은 불법적 행위… 완화의료 인프라 확대가 최우선 과제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 회장은 "단편적 윤리적 호소만으로는 생명 경시 풍조를 막아낼 수 없게 됐다”며 “‘미끄러운 경사길’ 모델은 하나의 도덕적 타협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윤리적 붕괴로 이어짐을 경고하는 프레임워크”라며 “인간을 물질이나 세포 덩어리로 간주하는 공리주의적 유물론은 이 경사길의 시작으로, 나치의 우생학과 731부대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한 연명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의 개념을 대조하며 “연명의료중단은 임종·말기 환자에 한정해 무의미한 치료를 멈추고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순응하는 합법적 치료 거부권”인 반면, “의사조력자살은 회생 가능성과 무관하게 극약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불법적 죽을 권리로, 이는 의료를 범죄화한 비윤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완화의료 환자가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하는 것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절규이자, 의료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그는 “여기서 의사의 본분은 독약을 쥐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철저한 완화의료 및 정신의학적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품위 있는 자연적 임종을 맞이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인간 생명은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상황 혹은 육체적 고통의 강도에 따라 존엄성이 결정되는 조건부 가치가 아니다”라며 “의사는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낙태, 의사조력자살 등) 등을 강요받지 않을 진료 거부권을 엄격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죽음을 개인의 선택인 자살로 내몰지 말고, 임종기 환자가 겪는 신체적·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전담 조직 구성과 인프라 확대는 철저히 국가의 책임이자 최우선 과제”라며 “의사로서 우리는 생명의 시작인 수정부터 자연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생명의 선을 인위적으로 끊어내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익한 '연명의료 중단'은 '소극적 안락사'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박은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은 “인간생명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생명의 시작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있다”며 인간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 가치가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호 소장은 조력사망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죽음을 초래한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무익한 연명의료의 중단은 소극적 안락사의 범주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소장은 고독사가 "사회가 인간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더라도 홀로 버려진 사람들의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경우,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쉽게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저작권자 © 웰다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500
Book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