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정책윤리연구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구체적인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연명의료결정법 법률 및 하위법령에 대한 주요내용 보고로 진행된다. 이어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공청회는 오는 31일(금), 오전 9시부터 11시 20분까지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 저작권자 © 웰다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