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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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웰다잉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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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웰다잉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입력 2017.04.01 10:49 수정 2017.04.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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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웰다잉법’의 입법예고 기간(~ 5월 4일) 동안 폭넓은 소통과 정책 교류를 위하여 다양한 현장과 의견을 생생한 영상과 기사로 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1일 프레스센터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공청회'(이하 웰다잉법)를 개최했다.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을 꽉 채운 4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웰다잉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여러 우려들을 제기하며 공청회는 열띤 논의 가운데 진행됐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4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 생명윤리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웰다잉법 공청회 자료집 내려받기

-> www.welldyingnews.com/info/data/7

 

- 개회 (인사말 축사). 영상 -> www.welldyingnews.com/article-272

 

인사말

이윤성 원장(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 연명의료의 적용 없이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상황을 어렵게 만들 의도 없다.

▲ 죽음을 의연히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대

 

축사

권준욱 정책관(보건복지부)

▲ 행정보다 중요한 것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한 진실성 이해

▲ 민관추진단 확대 계획

 

박상은 위원장(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원래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가 별도로 추진되었으나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합치다보니 많은 어려움에 봉착

▲ 입법예고 기간인 5월 4일까지 많은 소통으로 이견 좁혀나가길

 

- 법안설명. 영상 -> www.welldyingnews.com/article-274

 

박원순 사무관(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의 범위, 민관추진단 위원 구성 등 주요내용

▲ 연명의료중단결정 부분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이성우 사무관(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호스피스 부분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 스케줄, 메뉴얼, 사업지침 개발 등 향후 계획

 

- 패널 토의. 영상 -> www.welldyingnews.com/article-275

 

이준석 자문변호사(대한의사협회)

▲ 말기환자의 정의와 상황별 법 적용 모호

▲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 발생 시기

▲ 환자 가족의 범위, 사실혼 배우자 법적 분쟁 우려

 

손덕현 이사(대한병원협회)

▲ 41조, 42조 등 벌금 처벌 등 규제로 인한 의료진들의 제도 거부 우려

▲ 법정 서식 작성으로 시간 할애 우려, 진료기록 근거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안 제안

▲ DNR 관련 현장 혼란 예상

 

박명희 학술이사(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 간호사 인력 수에 따른 간호등급을 세분화하여 수가 보전 제도 제안

▲ 자문형 간호사 인력 기준 보완 필요

▲ 임종 과정에 있는 모든 환자를 호스피스 대상으로 돌보는 것이 바람직한가

 

최윤선 이사장(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 하위법령(안) 22조 과도한 하위법령 서식지나 무리한 이행 절차 제시 등으로 의료 현장 혼란 야기

▲ 의사들이 적절한 시기에 사전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 필요

▲ ‘임종과정의 불확실성’ 의료 현실 반영하지 않아

 

유상호 학술이사(한국의료윤리학회)

▲ 의학적으로 임종기와 말기의 구분 무의미

▲ ‘말기진단 의사소견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의무기록 대체 충분

▲ 환자의사 확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 필요

 

석희태 객원교수(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 환자 가족과 의료진의 모호한 결정 과정 해결할 장치 필요

▲ 입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대법원 판례의 범주를 좁혀놓은 경향이 있음

▲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 조정 필요

 

최철주 강사(전 중앙일보 논설고문)

▲ 알기 쉬운 약칭 ‘웰다잉법’

▲ 웰다잉법의 취지와 내용을 잘 모르는 의사들이 많은 현실, 의료인 교육 절실

▲ 죽음 교육의 필요성, 퇴직 교육자 상담역 활용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 민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용성을 위해 정부 도움 제안

▲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사 확인서’ 등 서식들의 필요성 의문

▲ 고령화 시대에 맞춘 법안 필요(가정 호스피스 등)

 

강민규 과장(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의료인 벌칙 규정, 과태료 등은 하위법령안 아닌 법률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 후 추후 논의 되어야

▲ 호스피스 평가를 서면보다 질과 현장 중심이 되도록 제도 개선 노력하겠다

▲ 의료인에 대한 교육은 법령보다 호스피스 5개년 계획에 담아내는 것이 효율적

 

황의수 과장(생명윤리정책과)

▲ 서식들의 유효성 재검토

▲ 처벌이 강하다는 우려에 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과는 반하는 결정을 의사가 내릴 시 처벌이 된다고 해석하길

▲ 기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귀중한 객관적 자료로 효력 발생

 

- 질의응답. 영상 -> www.welldyingnews.com/article-276

 

▲ 임종기와 말기를 판단하는 기준? ▲서식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 우려 ▲의사와 환자 간 의사소통 보완할 장치 필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작성시 의료진의 처벌 여부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법적 효력이 있는가

▲사회복지사 1인이 29병상 전담 무리 ▲웰다잉법에 사회복지사 업무 명시 요망

▲등록업무 담당인력 1년 교육에 대해 ▲등록기관 외 장소에서 상담 시 어떻게?

▲사전 상담 업무의 중요성으로 2회 이상 방문 필요

▲당직 의사를 의무화 한 취지는? ▲당직의사의 자격(일반의, 수련의)? ▲의원급에서 당직의사 의무화는 부담

▲주요도시 외 지역의 인프라 부족 ▲어린이, 청소년 고려한 법의 부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내방 외 작성은? ▲영적케어를 위해 종교인 참여 필수

▲무연고자 연명의료결정 관련 향후 계획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법정대리인이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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