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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TV] 토론 - '웰다잉법' 자원봉사자와 영적돌봄의 중요성 제고를 위한 대토론회 2026-05-11 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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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TV] 토론 - '웰다잉법' 자원봉사자와 영적돌봄의 중요성 제고를 위한 대토론회

입력 2017.05.01 11:15 수정 2017.05.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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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박사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 자원봉사자 활동 명시의 법제화

▲ 호스피스 케어 시간의 5% 의무화

▲ 자원봉사자 자격조건 명시 및 교육비 국가 지원

▲ 공동체적 돌봄을 위한 간병품앗이 도입

  

고수진 박사 (울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

▲ 환자들의 내면의 요구에 집중해야

▲ 자원봉사자들의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보다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 기관 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체계 필요

 

능 행 스님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회장)

▲ 자원봉사자의 돌봄 태도와 일들은 의사, 간호사, 간병인이 대신할 수 없음.

▲ 전문성 지닌 영적돌봄가의 개입이 호스피스의 질을 높임.

▲ ‘웰다잉법’ 발표 후 기부자 현저히 줄어들어 운영 우려

 

박남규 목사 (한국교회호스피스전인치유협회 회장)

▲ 영적돌봄 필요성 계속 촉구해왔지만 법에 적용되지 않아.

▲ 봉사자들이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법이 보조역할을 해주어야

▲ ‘필수인력’ 의미 확대 필요

 

김미정 박사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자원봉사자 관리자)

▲ 자원봉사자들끼리의 영적 돌봄 중요해

▲ 협회에서 인증 후 재평가, 재인증은 각 기관의 몫

▲ 자원봉사자가 교육과 관리를 받는다면 전문 인력인만큼 ‘기본인력’이나 ‘필수인력’에 포함되어야 

 

이성우 행정사무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영적 돌봄을 법령 안에 기술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

▲ 전문기관 지정 기준 사업운영계획서에 자원봉사자 확보 계획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 법에서 실질적으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 발휘

▲ 영적돌봄 중요성 정부도 인식하고 있어. 법에서 기술하지 못하는 부분 사업계획 지침을 통해 장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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