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극규 박사 (모현호스피스 진료원장)
▲ 호스피스는 의료분야가 아닌 생명윤리학, 철학, 종교, 사회학에 관련된 인문학에 가까운 생각이나 사상으로써 이해되어야
▲ 호스피스의 목적은 통증완화와 같은 의료적 행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비육체적 치료를 위함.
김도봉 원목실장 (안양지샘병원)
▲ 영적 돌봄이라는 영역과 관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당위성 필요
▲ ‘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을 ‘기본인력’으로 변경, 기한 내 ‘권장인력’(영적 돌봄가, 자원봉사자) 포함시키도록 변경해야
김양자 회장 (무지개호스피스연구회)
▲ 호스피스 정신에 입각하여 자원봉사자 표준교육안 만들어야
▲ 기존 자원봉사자 활용 및 활성화 필요
서이종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 ‘호스피스완화의료과’ 등의 신설이나 확대개편을 통한 정책총괄기능의 강화안 없는 위탁 추진은 어불성설
▲ 호스피스 이용을 임종기 환자로 국한하는 것은 호스피스의 이념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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