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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당복지재단. '웰다잉법' 자원봉사자와 영적돌봄 대토론회 개최 2026-03-25 1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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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당복지재단. '웰다잉법' 자원봉사자와 영적돌봄 대토론회 개최

입력 2017.04.23 11:20 수정 2017.04.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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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는 임종이 가까운 환자와 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돌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웰다잉법’의 입법예고 후, 호스피스 돌봄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영적 돌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동법에 결여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은 지난 21일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자원봉사자와 영적돌봄의 중요성 제고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사단법인 케어라이츠, 서울대 SSK고령사회연구단과 공동 주최했다.

라제건 이사장(각당복지재단)은 "법제화 이전부터 호스피스 활동에 전념해 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며 취지의 말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 후 각당복지재단·케어라이츠·서울대 SSK고령연구사업단은 '29병상당 1명의 영적돌봄 전문가를 의무화'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에 자원봉사자 활용 항목을 넣어 잘하는 곳에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토론회에 앞서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는 각당복지재단의 김옥라 명예이사장과 라제건 이사장
토론회에 앞서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는 각당복지재단의 김옥라 명예이사장과 라제건 이사장

 

취지문

김옥라 명예이사장 (각당복지재단)

전문 클릭-> www.welldyingnews.com/article-300

▲ 자원봉사와 영적케어는 호스피스의 원동력

▲ 국민들에게 자원봉사를 실천할 동기를 부여해야

 

발제.

영상 클릭 -> www.welldyingnews.com/article-298

 

정극규 박사 (모현호스피스 진료원장)

▲ 호스피스는 의료분야가 아닌 생명윤리학, 철학, 종교, 사회학에 관련된 인문학에 가까운 생각이나 사상으로써 이해되어야

▲ 호스피스의 목적은 통증완화와 같은 의료적 행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비육체적 치료를 위함.

 

김도봉 목사 (안양지샘병원 원목실장)

▲ 영적 돌봄이라는 영역과 관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당위성 필요

▲ ‘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을 ‘기본인력’으로 변경, 기한 내 ‘권장인력’(영적 돌봄가, 자원봉사자) 포함시키도록 변경해야

 

김양자 회장 (무지개호스피스연구회)

▲ 호스피스 정신에 입각하여 자원봉사자 표준교육안 만들어야

▲ 기존 자원봉사자 활용 및 활성화 필요

 

서이종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 ‘호스피스완화의료과’ 등의 신설이나 확대개편을 통한 정책총괄기능의 강화안 없는 위탁 추진은 어불성설

▲ 호스피스 이용을 임종기 환자로 국한하는 것은 호스피스의 이념과 충돌

 

 

- 토론

영상 클릭 -> www.welldyingnews.com/article-297

 

윤영호 박사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 자원봉사자 활동 명시의 법제화

▲ 호스피스 케어 시간의 5% 의무화

▲ 자원봉사자 자격조건 명시 및 교육비 국가 지원

▲ 공동체적 돌봄을 위한 간병품앗이 도입

 

고수진 박사 (울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

▲ 환자들의 내면의 요구에 집중해야

▲ 자원봉사자들의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보다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 기관 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체계 필요

 

능 행 스님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회장)

▲ 자원봉사자의 돌봄 태도와 일들은 의사, 간호사, 간병인이 대신할 수 없음.

▲ 전문성 지닌 영적돌봄가의 개입이 호스피스의 질을 높임.

▲ ‘웰다잉법’ 발표 후 기부자 현저히 줄어들어 운영 우려

 

박남규 목사 (한국교회호스피스전인치유협회 회장)

▲ 영적돌봄 필요성 계속 촉구해왔지만 법에 적용되지 않아.

▲ 봉사자들이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법이 보조역할을 해주어야

▲ ‘필수인력’ 의미 확대 필요

 

김미정 박사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자원봉사자 관리자)

▲ 자원봉사자들끼리의 영적 돌봄 중요해

▲ 협회에서 인증 후 재평가, 재인증은 각 기관의 몫

▲ 자원봉사자가 교육과 관리를 받는다면 전문 인력인만큼 ‘기본인력’이나 ‘필수인력’에 포함되어야

 

이성우 행정사무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영적 돌봄을 법령 안에 기술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

▲ 전문기관 지정 기준 사업운영계획서에 자원봉사자 확보 계획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 법에서 실질적으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 발휘

▲ 영적돌봄 중요성 정부도 인식하고 있어. 법에서 기술하지 못하는 부분 사업계획 지침을 통해 장려 예정

 

- 질의응답. 영상 -> www.welldyingnews.com/article-296

 

▲ 병동 호스피스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 필요하지 않나?

▲ 세계의 추세는 지역 사회 기반인데 자원봉사자 수급이 어려운 지역의 활성화 방안은?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의 질적 성장 필요

▲ 의료계 용어보다 '돌봄' 등 호스피스 용어 채택 검토 요청

▲시행령, 시행규칙에 영적 돌봄이 명시된 곳이 있는가?

▲ 온라인 질의 답변 일정은?

▲ 호스피스는 질병정책이 아닌데 질병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 사업운영계획서, 결과계획서 평가 항목에 영적케어와 자원봉사가 없다.

▲ 정부는 영적케어, 자원봉사에 대한 배려와 활성화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 민간에서 자원봉사로 발전시킨 것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퇴색되지 않아야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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