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 중단결정 4가지 중 일부만 해당할 때?
▲ 가족, 친지에게 받는 심폐소생술 동의서 양식(법적효력은 없는)을 하위법령에 보충시킨다면 의사들 부담 덜어질 것
▲ 의사도 말기환자와 임종을 대할 때 환자 가족의 상황과 영적 케어 등을 고려한다. 그러나 법에는 의사의 의학적인 부분만 강조되고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민들에게 홍보 및 교육 절실
▲ 방문 외 전화, 녹취를 활용한 상담확인서는 인정이 안되는가
▲ 이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 서식에서 법정대리인 관련 미흡한 부분 많다
▲ 보건복지부 예산 책정 필요
▲ 교육 부분에서 사회복지사들의 활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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