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이사장 (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 법령에 나와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보충해야
▲ 의료인에게 너무 많은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박지용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연명치료중단보다 미국의 논쟁(‘Right to Die’의 헌법적 권리성 인정여부)처럼, 죽음 자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보아야
▲ 발제문에서 담당의사와 환자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할 필요 있다.
▲ 정보 제공 요청자를 확대 시, 환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거나 반하는 가족 등의 작성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서이종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 사전의료의향서와 상담의 질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임종기 판단을 두고 담담의사와 전문의 의견이 상이할 시, 1년에 두 번 정도 개회하는 병원윤리위원회 의존 어려움.
▲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때, 2인 이상의 가족끼리 의견이 상충된다면?
신성식 논설위원 (중앙일보 논설위원)
▲ 무연고자의 경우 연명의료결정법 향유할 근거 없다.
▲ 서명 외 지장이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깜빡거리는 의사표시는 가능하지 않은가
▲ 이전 사전의료의향서 법정서식으로 전환 필요
최호철 소장 (강원웰다잉연구소)
▲ 환자 가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대리 작성’하면 불법인가?
▲ 이전 사전의료의향서의 서식이 법정서식으로 자동 전환 되어야
▲ 법 시행 전 지역별 시범사업 실시 필요
황의수 과장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사전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가 가족의 의견보다 중요하게 적용된다.
▲ 이전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정서식 전환 시, 새로 적용되는 서식을 적용할 시 소용되는 행정력이 비등할 것
▲ 그동안의 사전의료의향서 등록기관들이 문화 확산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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