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료의향서 - 민간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정부에서 웰다잉법을 통해 발표한 서식
정부가 지난 3월 22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웰다잉법)의 입법예고 하고, 특히 법정양식을 새로 갖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발표함에 따라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이하 사실모)은 지난 28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정부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실모 노연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사실모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이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운동을 진행해왔다’며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웰다잉법에 대해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이끌어낸 결실”이라며 "웰다잉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을 실질적, 현실적, 교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 세미나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영상들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조발표
영상 -> http://www.welldyingnews.com/article-307
석희태 교수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법률의 적극적인 해석에 따라 유연한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세칙 마련 필요
▲ 법문의 논리적 정합성과 국어 문법에 대한 성찰 요망 (명령안 본문, 별표 및 서식)
▲ 법령 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예외
- 토론
영상 -> http://www.welldyingnews.com/article-306
이충호 이사장 (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 법령에 나와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보충해야
▲ 의료인에게 너무 많은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박지용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연명치료중단보다 미국의 논쟁(‘Right to Die’의 헌법적 권리성 인정여부)처럼, 죽음 자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보아야
▲ 발제문에서 담당의사와 환자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할 필요 있다.
▲ 정보 제공 요청자를 확대 시, 환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거나 반하는 가족 등의 작성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서이종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토론문 -> http://www.welldyingnews.com/info/data/8
▲ 사전의료의향서와 상담의 질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임종기 판단을 두고 담담의사와 전문의 의견이 상이할 시, 1년에 두 번 정도 개회하는 병원윤리위원회 의존 어려움.
▲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때, 2인 이상의 가족끼리 의견이 상충된다면?
신성식 논설위원 (중앙일보 논설위원)
▲ 무연고자의 경우 연명의료결정법 향유할 근거 없다.
▲ 서명 외 지장이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깜빡거리는 의사표시는 가능하지 않은가
▲ 이전 사전의료의향서 법정서식으로 전환 필요
최호철 소장 (강원웰다잉연구소)
▲ 환자 가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대리 작성’하면 불법인가?
▲ 이전 사전의료의향서의 서식이 법정서식으로 자동 전환 되어야
▲ 법 시행 전 지역별 시범사업 실시 필요
황의수 과장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사전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가 가족의 의견보다 중요하게 적용된다.
▲ 이전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정서식 전환 시, 새로 적용되는 서식을 적용할 시 소용되는 행정력이 비등할 것
▲ 그동안의 사전의료의향서 등록기관들이 문화 확산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예정
- 질의 응답 제안
영상 -> http://www.welldyingnews.com/article-305
▲ 연명의료 중단결정 4가지 중 일부만 해당할 때?
▲ 가족, 친지에게 받는 심폐소생술 동의서 양식(법적효력은 없는)을 하위법령에 보충시킨다면 의사들 부담 덜어질 것
▲ 의사도 말기환자와 임종을 대할 때 환자 가족의 상황과 영적 케어 등을 고려한다. 그러나 법에는 의사의 의학적인 부분만 강조되고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민들에게 홍보 및 교육 절실
▲ 방문 외 전화, 녹취를 활용한 상담확인서는 인정이 안되는가
▲ 이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 서식에서 법정대리인 관련 미흡한 부분 많다
▲ 보건복지부 예산 책정 필요
▲ 교육 부분에서 사회복지사들의 활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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