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최신
안락사·자살 방지 위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세미나..."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는 불법" 국제성모병원,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실시 [도서] 생의 모닥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말기 확대 추진 등… 환자단체 4곳 "취지 공감하나 안전장치 부족"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웰다잉 프로그램 ‘내 생각대로 死는 법’ 운영 및 지역사회 확산 추진 건양대 웰다잉융합연구소, 동작구민대학 ‘웰에이징학과’ 교육과정 종료 웅진프리드라이프, 전국이마트노동조합과 '쉴낙원' 이용 업무협약 체결 "채무 규모보다 수치심이 더 위험하다"…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 로드맵 제시 아메리카 대륙 청소년 자살률 20년간 38% 급증… 청소년 자살 위기 세계 공통 동반자살 실패 후 아내 살해… 검찰·변호인 양형 놓고 엇갈린 판단 안락사·자살 방지 위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세미나..."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는 불법" 국제성모병원,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실시 [도서] 생의 모닥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말기 확대 추진 등… 환자단체 4곳 "취지 공감하나 안전장치 부족"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웰다잉 프로그램 ‘내 생각대로 死는 법’ 운영 및 지역사회 확산 추진 건양대 웰다잉융합연구소, 동작구민대학 ‘웰에이징학과’ 교육과정 종료 웅진프리드라이프, 전국이마트노동조합과 '쉴낙원' 이용 업무협약 체결 "채무 규모보다 수치심이 더 위험하다"…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 로드맵 제시 아메리카 대륙 청소년 자살률 20년간 38% 급증… 청소년 자살 위기 세계 공통 동반자살 실패 후 아내 살해… 검찰·변호인 양형 놓고 엇갈린 판단
홀로 죽음 맞는 무연고 사망자 5년새 77.6% 증가…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영향 2026-06-11 20:17 (목)
🏠 통합돌봄 자가진단 우리 가족은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2분 만에 확인하세요

홀로 죽음 맞는 무연고 사망자 5년새 77.6% 증가…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영향

입력 2017.05.19 11:47 수정 2017.05.19 17:59
|

홀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 수가 5년 전보다 77%나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홀로 사는 중·장년층과 노년층, 노숙인 등이 대부분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1232명으로 5년 전인 2011년 693명에 비해 77.8% 늘어났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008명, 2015년 1245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193명, 인천 146명 순이었다. 세대별로는 60대가 24.6%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50대가 24.1%, 70대 이상이 23.6%를 차지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72.6%는 남성으로, 여성에 비해 3배 가량 많았다.

한편, '고독사'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고독사 가운데 상당수는 유가족에 의해 발견되고, 유가족에게 시신이 인계되므로 고독사로 인한 죽음은 무연고 사망자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초고령화 현상, 1인가구 증가 등이 맞물리며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정확한 통계 마련을 시작으로 당국의 체계적이고 정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웰다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웰다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500
Book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