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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일본, '정년 5년 연장' 논의중…인력난 해법 될까

입력 2017.06.13 11:57 수정 2017.06.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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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심화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직장인들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은 지난 2015년 9월 '1억 총활약사회' 계획을 발표할 당시 정년을 65세로 5년 늦추는 내용을 넣으려 했지만 기업들의 반발로 결국 제외했다.

'1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뒤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모든 일본인이 가정·직장 등에서 활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다.

일본 정부는 당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들이 60세 이상 사원의 경험을 살려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당시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 임금과 인사제도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저출산이 점점 심화되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최근 일본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공표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를 정년 연장과 '65세 이상 계속 고용'에 대한 집중 논의 기간으로 정했다. 이미 여당인 자민당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현재 60세인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의 저출산 대책 전담조직인 '1억 총활약추진본부'는 2025년까지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지난달 제언했다.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민간 기업에도 정년 연장 분위기가 퍼져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고령자의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일본노년학회는 지난 1월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의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고령자인 65~74세를 '준고령자'로, 75~89세를 '고령자'로, 9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부르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정년 연장을 추진할 때에도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더 늦추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의 연금 개시 연령은 고령자 기준 연령과 같은 65세다.

< 저작권자 © 웰다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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