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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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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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입력 2017.06.23 11:59 수정 2017.06.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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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최숙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행정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오는 28일 예정된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기본사항 조사 및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업무담당자가 사업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출석해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사회적 변화를 맞아 죽음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에 대해 사회구성원이 함께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조례안을 계기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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