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 시행(2018년 2월)을 앞두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13개 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및 이행 절차를 점검하는 시범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가 의료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준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시범사업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이 중심이 되어 총괄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19세 이상 성인이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 의향을 문서로 남기는 절차를 지원한다. 참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담당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직접 연명의료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하는 절차를 점검한다. 참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은 중복 참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시범사업 기관들은 기관별 1,000만원 이내 예산이 지원되며 3개월간 △사업 책임자 및 상담자 배정 △연명의료결정 관련 교육 참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관련 홍보 사업을 시행한다.
연명의료계획서 시범사업 기관들은 기관별 2,000만원 이내 예산이 지원되며 △임종 과정 판단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또는 가족) 의사 확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