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는 말기암환자와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는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에서 표준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들이 맡는다.
이들은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면서 식사 보조와 체위 변경, 위생 관리, 산책 등 신체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환자의 증상 정도 등에 따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1명이 환자 2~3명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게 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와 가족들이 부담하는 간병비용이 95%가량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간병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간병비는 1일(24시간) 기준으로 7만~8만 원에서 4천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간병비용은 호스피스 완화병동을 이용하는 최대 장애 요인 중 하나”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 도입으로 말기 암 환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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