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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동물들의 웰다잉 근거 마련…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4.17 09:30 수정 2017.04.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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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에 걸린 동물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최소화해 동물 웰다잉(Well-dying)을 실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걸린 동물을 살처분하는 경우 가스 또는 전기 등을 이용해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안락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렴한 비용과 소요 시간의 짧다는 이유로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한 단순질식사 방법 사용을 고수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동물을 일정 크기의 플라스틱 용기에 집어넣고 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비인도적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아울러 살처분 작업에 동원된 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등 다른 부작용도 많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작년 5월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질소가스 거품을 개발했다. 질소가스를 활용한 살처분법은 질소가스 거품을 사용해 무산소증으로 기절시킨 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안락사 시키는 방법이다.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화 시켜 동물복지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가축 살처분에 질소가스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동물의 도살 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질소가스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해 동물의 웰다잉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창일 의원은 “질소가스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이 있음에도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한 살처분을 하는 것은 법에 명시돼 있는 동물 웰다잉을 편의성과 예산부족의 이유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축전염병은 동물의 죄가 아닌 제도의 문제”라며 “동물들의 웰다잉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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