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 기반 강화, 인식개선 및 확산을 3대 목표로 삼았다.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을 현행 5개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 이전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또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3년 188개소에서 2028년 360개소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430개소에서 650개소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제도 이행 기반 강화 및 종사자 지원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지표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종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정형 호스피스 인력의 수가 현실화와 연명의료중단 이후 임종서비스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도 검토 중이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관심도에 따른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을 개설·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방문의료 서비스와 연계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및 신규 서비스 유형 모색 등 지역사회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