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을 맞아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의료인과 상담사 등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도 참여 기관이 1천 개소를 돌파한 것을 기념하는 현판 수여식도 진행됐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626개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은 375개소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은 5년간 16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164만 4,457명,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는 26만 8,223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월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의향서 등록자는 약 16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연명의료 중단 건수는 8.4배 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명의료 분야 유공자 및 기관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기관: ▲일산동구보건소 ▲대한웰다잉협회 ▲인천광역시의료원 ▲아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개인: ▲최미영(국립암센터) ▲이주선(충남대학교병원) ▲이경우(동래성모병원) ▲이복희(사단법인 호스피스코리아) ▲박지미(국민건강보험공단) ▲조정숙(국가생명윤리정책원) ▲문재영(세종충남대병원) ▲손민영(분당서울대학교병원) ▲최향순(경상북도 고령군)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고윤석(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국회 웰다잉연구회상
▲홍양희(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각당복지재단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상
▲김우선(FNC Story) ▲이지아(경희대학교)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이민선(감리교신학대학교) ▲허지영(제주한라병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건전한 확산과 더불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말기 돌봄체계 확충 등의 국가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 향후 5년간의 추진 방향을 담은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