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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발행. 5년 간 214만명 선택한 '존엄한 삶의 마무리'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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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발행. 5년 간 214만명 선택한 '존엄한 삶의 마무리'

입력 2024.08.05 00:45 수정 2024.08.0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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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 존중비율 45%로 상승...제도 안착 가시화의료기관 430곳 참여, 지역별 접근성 개선 과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표한 '2023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도입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5년 만에 214만명이 선택한 핵심 제도로 자리잡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2023년 한 해 동안 57만 3,937명이 새로 작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39.4% 증가한 수치다. 70대 연령층의 참여가 가장 활발했으며, 여성(67.7%)이 남성(32.3%)보다 2배 이상 많이 작성했다. 만 19세 이상 인구 1,000명당 48.9명이 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계획서는 2023년 2만 5,197건이 등록되어 누적 12만 9,016건을 기록했다. 60대 이상이 74.7%를 차지했으며, 상급종합병원(65.4%)과 종합병원(32.4%)을 통한 등록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80세 이상 인구의 등록이 전년 대비 15.5%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실제 연명의료 중단이 이루어진 경우를 나타내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는 2023년 7만 720건으로, 누적 32만 7,097건에 달했다. 월평균 5,893건이 등록되었으며, 11월에 6,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이 83.2%를 차지했고, 남성(58.8%)이 여성(41.2%)보다 많았으나 그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환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비율을 뜻하는 '자기결정 존중 비율(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은 2023년 45.0%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상승한 수치이며, 전년 대비 3.1%p 증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더욱 존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제도 운영 인프라도 확대됐다.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686개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은 430개소다. 상급종합병원은 100% 참여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의 참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만 9,974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을 보였고, 경기(5만 9,245건), 부산(1만 9,802건) 순이었다. 수도권이 전체의 58.4%를 차지해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더욱 성숙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과제로는 ▲지역 간 접근성 격차 해소 ▲의료기관 참여 확대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취약계층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현장에서의 윤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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