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대한웰다잉협회 주최로 '제6회 웰다잉 포럼'이 개최됐다. '웰다잉을 위한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본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200여 명이 참석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올해 5월 말 기준 5만 291명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등록했으며, 건강할 때 미리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2만 명 이상이 작성했다.
이날 포럼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백세시대,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양구성심병원이 후원했으며, 연명의료결정법의 개념부터 성과와 과제, 현장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박상은 대표원장(샘 병원)은 연명의료 중단은 죽음의 시점을 앞당기는 안락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회복 불가능성이 입증되고 본인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대상은 말기 환자나 식물인간 상태가 아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명확히 했다. 그는 식물인간은 자가 호흡이 가능하고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대상이 아니며, 뇌사는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원장은 의사의 역할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의사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판단하되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며 "병원 윤리위원회가 행정적 역할을 넘어 환자, 가족, 의료인에게 임상윤리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장형 백석대학교 교수는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명목적인 심의가 되지 않도록 의료인 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은 "사전의향서를 작성해도 가족의 의지가 중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문화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외에도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접근성 강화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활성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정극규 모현호스피스 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대학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 시 호스피스를 모르는 응급실 인턴이 와서 사무적으로 임종 선언을 한다"고 비판하며,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은 "친근한 환경에서 존엄을 유지하며 가족, 친구와 함께 고통 없이 임종을 맞는 '좋은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해 정부 차원의 메시지 개발이 필요하다"며, 연명의료법 개정과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원칙 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