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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고통 없는 죽음"... 살처분 시 '질소가스' 사용 의무화, '동물 웰다잉법' 발의 2026-05-11 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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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고통 없는 죽음"... 살처분 시 '질소가스' 사용 의무화, '동물 웰다잉법' 발의

입력 2017.04.17 21:55 수정 2017.04.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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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가축전염병 발생 시 동물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해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산화탄소(CO2)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질소(N2)가스'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동물의 '웰다잉(Well-dying)'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는 취지다.

※ 동물 웰다잉(Well-dying) : 동물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닌 최소화된 고통을 느끼며 편안하게 죽는 것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동물 살처분 시 질소가스를 이용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가축전염병에 걸린 동물을 부득이하게 살처분할 경우, 가스나 전기 등을 이용해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 없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동물 웰다잉'의 법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렴한 비용과 짧은 처리 시간을 이유로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한 질식사 방식을 고수해왔다.

이 방식은 동물을 플라스틱 용기 등에 몰아넣고 가스를 주입하는 형태로,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살처분 작업에 동원된 공무원이나 작업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이미 2016년 5월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질소가스 거품'을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한 바 있다.

질소가스를 활용한 방법은 거품을 통해 동물을 무산소증으로 신속히 기절시킨 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안락사에 이르게 한다. 이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권고하는 방식으로, 동물복지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국내외적 기준에 발맞춰, 동물을 도살할 때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질소가스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현행법의 선언적 규정을 넘어 동물의 웰다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강력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강창일 의원은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질소가스 방식이 이미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편의성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법에 명시된 동물의 웰다잉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동물의 죄가 아닌 방역 체계 등 제도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웰다잉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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