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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 세제 혜택 등 제도화 본격 추진

입력 2019.09.11 00:00 수정 2019.09.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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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문화와 결합된 '존엄한 마무리'상속세 감면 법안 발의 등 입법 논의 본격화

'지난 10일 열린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  ©원혜영 국회의원
'지난 10일 열린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  ©원혜영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국회,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로 선포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유산기부' 문화 확산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유산의 10% 이상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법안 발의가 예고되는 등 구체적인 정책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유산기부'를 부제로 한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공동대표 원혜영·이주영·이일하)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모임(공동대표 원혜영·정갑윤)이 주최했으며,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이사장 이일하), 사랑의열매(회장 예종석), 웰다잉시민운동(이사장 차흥봉) 등 40여 개 주요 자선단체가 '유산기부활성화준비위원회'로 참여해 힘을 모았다.

9월 13일은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가 '국제 유산기부의 날'로 지정해 캠페인을 벌이는 날로,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해 범국민적 인식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사회의 유산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원혜영 의원은 "평생 모은 재산을 의미 있게 쓰며 삶을 마무리하려 해도 현실적인 문화적·제도적 장애물이 너무 많다"며 "모금단체, 기부자, 국회, 정부가 함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범국민적-범정부적 활성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역시 "미국, 영국 등 기부선진국과 격차가 너무 크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관련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산기부는 단순한 재산의 이전을 넘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었다.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은 "유산기부는 생명과 재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대하여 존엄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방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차흥봉 웰다잉시민운동 이사장은 "물질적 유산을 잘 정리해 사회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웰다잉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의 구체적인 정책 지원 약속도 이어졌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유산기부가 쉬운 문화로 자리 잡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유산의 10%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상속세를 10% 감면해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선언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일하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유산기부센터를 통해 영국의 성공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가 수준 높은 세계시민사회로 성장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40여 개 단체는 "유산기부 활성화", "유산기부 제도화"를 외치며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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