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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년학회 "고령자 기준 만 75세 상향 조정해야"…연금 연령 조정은 '신중' 2026-03-25 1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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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년학회 "고령자 기준 만 75세 상향 조정해야"…연금 연령 조정은 '신중'

입력 2017.01.09 23:42 수정 2017.01.1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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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자(노인) 연령을 높이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노년학회가 고령자 기준을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5일 제안했다. 학회는 현재는 고령자인 65~74세를 '준고령자'로 부르는 한편 75~89세를 '고령자'로 정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9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부르자고 했다.

학회는 2013년부터 의사·심리학자·사회학자를 중심으로 일본인의 심신 건강 상태에 관한 각종 조사 결과를 검토했다. 65세 이상에서 뇌졸중 등으로 치료 받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신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인 보행 속도도 향상됐다. 생물학적 연령은 10~20년 전과 비교해 5~10세 젊어졌다.

암기력과 판단력 등 지적 능력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남녀의 지적 기능 검사에서 평균 득점이 10년 전 60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내각부가 2014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고령자는 몇 세 이상인가'를 묻는 의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28%가 '75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15년 전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65세 이상'이란 답변은 6%로 12%포인트 떨어졌다. 노인의 기준을 묻는 지난해 후생노동성 조사에서는 41%가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16%는 '75세 이상'이라고 했다.

일본 노년학회 등은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고령자의 기준을 10세 올려 만 75세로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만큼 나이든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하거나 봉사 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다. 또 65~74세를 '준고령자'로 분류하고, 90세 이상을 '초고령자'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2015년 일본 국세(國勢)조사 인구 집계에 따르면 총인구 1억2709만 명 중 27%가 65세 이상이다.

한편 일본노년학회는 이날 제언을 하면서 고령자 기준 연령을 높이더라도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자 연령 상향 조정을 사회보장제도의 틀에 직접적으로 연결짓지 않도록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연금 개시 연령은 고령자 기준 연령과 같은 65세다. 만약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연금 개시 연령만 늦추면 퇴직 후 일자리와 소득이 없는데도 연금을 못받는 '연금 크레바스'(crevasse·틈)가 늘어나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자' 명칭이 사라진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법적으로 만 55세 이상을 지칭해온 '고령자'를 '장년'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앞서 대한노인회는 2015년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엔은 1956년 보고서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고령화한 인구'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판단한다. 국제적으로 고령자 비율을 비교하는 지표의 기준도 만 65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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