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유순옥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강원도는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이 25%를 넘었고, 20년 뒤에는 도민 두 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의 삶은 더 이상 일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이므로,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회적 질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택에서 임종을 맞고 싶어 하는 노인들의 바람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노인의 68%가 자택 임종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72.9%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시했다. 이 제도는 말기 환자가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의료진의 방문 돌봄을 받으며 생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것으로, 환자와 가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전국의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39곳에 불과하고 최근 6년간 한 곳도 증설되지 않았다"며 "강원도 내에는 강원대병원과 갈바리의원 단 2곳만 운영 중이어서 다수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 확대를 위해 ▲죽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사회적 논의 활성화 ▲지역사회 중심의 생애말기돌봄체계 구축 ▲강원자치도 차원의 정책 및 예산 확대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