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 건수가 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함께 본격 도입되었다.
제도의 핵심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여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환자 16만 9,217명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이행됐다. 세부 통계를 분석하면, 19세 이상 성인 1,000명당 22.4명이 의향서를 작성했으며, 특히 70대(11.8%), 80대 이상(9.0%), 60대(3.4%) 순으로 고령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자기결정권'의 강화이다. 가족의 요구가 아닌, 환자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비율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1분기 35.1%에서 2021년 2분기 41.7%로 17.1% 증가했다.
이는 임종에 대한 결정을 가족에게 미루기보다 스스로 책임지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65세 이상 노인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반대한다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와도 일치하여, 향후 제도 참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의료 현장의 참여도 증가하여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6개소가 제도에 동참하고 있다. 100만 번째 의향서 등록자인 이 모 씨(80세, 여)는 "친구 권유로 작성하고 나니 미래의 고통과 자녀 부담에 대한 걱정이 가벼워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00만 명 참여는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된다는 증거"라며 제도 관련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역시 "우리 사회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과 자기결정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