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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대상 질환·유형 확대…'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 2026-03-25 1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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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대상 질환·유형 확대…'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

입력 2019.06.25 18:05 수정 2019.06.2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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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화, 대상 질환도 국제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연명의료 결정 가능 병원 800개로 확대…상담 수가 도입으로 자기결정권 강화

보건복지부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를 제도화하고 서비스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보장하기 위한 첫 법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4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5개년 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계획의 비전은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4개 분야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호스피스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 유형을 다양화한다. 현재 입원형 중심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가정형(2020년), 자문형(2021년), 소아청소년형(2021년) 호스피스를 제도화하고, 향후 5년간 가정형·자문형 서비스 기관을 약 두 배로 확충(각각 60개, 50개소)한다.

서비스 대상 질환도 국제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된다. 현재 말기 암 등 4개 질환에 한정된 대상을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에서 '만성호흡부전'과 같이 장기별 질환군 중심으로 넓히고, 향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질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을 위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 연명의료에 관한 상담과 계획이 가능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기관을 현재 198개소에서 2023년까지 800개소로 확대하고, 소규모 의료기관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보건소, 의료기관 중심으로 등록기관을 확충해 접근 취약지를 2023년까지 완전히 해소(19.6%→0%)할 계획이다. 연명의료 상담·계획에 대한 건강보험 정규수가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넘어, 장기요양보험이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과 연계하는 다분야 협력 '생애말기돌봄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질환과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통증관리, 임종 돌봄 등을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 모델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의료·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적인 시기"라며 "정부 차원의 첫 종합계획인 만큼, 호스피스 확충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등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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