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중소 병원 및 요양병원을 위해,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가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여 지난 2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전국 병원 및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전체가 등록을 마친 데 반해, 중소 병원과 요양병원의 윤리위원회 설치는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권역별로 지정된 8개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맺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업무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연 400만 원의 관리비와 심의 건당 3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위탁 시 환자·가족 상담,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연명의료 관련 수가 중 '말기환자 등 관리료'는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한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어, 자체 위원회 설치에 대한 유인책은 유지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용윤리위원회 설치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안에서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며,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