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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화재…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불가, 오프라인 작성은 가능

입력 2025.09.29 22:54 수정 2025.09.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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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서 등록기관, 수기로 신규 작성 대응등록증이나 서식 없는 경우, 환자나 가족의 의사를 확인해 절차 진행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불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불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연명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사를 관리하는 국가 핵심 전산망이 마비됨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지난 28일 일요일, 의향서 등록기관들에 공식 대응 방안을 전달했다.
시스템 복구 전까지 의향서 작성은 종이 법정서식(제6호 서식)을 이용해 수기로 진행하며, 작성된 원본 서식은 스캔 후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서보관 설비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각당복지재단과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등 일선 등록기관들은 "시스템 중단 직후부터 상담사들에게 매일 카톡과 문자 메시지로 대응 방안과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라며 "수기 작성은 시스템이 없었던 이전 방식으로, 큰 혼란 없이 정부의 대응 방안대로 수기 작성 후 일괄 등록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기 방식의 비효율과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태블릿PC로 작성 시 정부 인증 시스템과 연결돼 작성자의 정보 확인 및 수정이 용이했지만, 수기 서류는 스캔, 오기 검토를 거쳐야 해 처리 시간과 인력이 평소보다 2배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스템 중단 기간에는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서류가 전산에 등록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나 가족이 소지한 플라스틱·모바일 등록증을 제출받거나, 타 기관과의 유선·메일 연락을 통해 환자의 의향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환자 의식이 있을 경우 계획서를 재작성 해야 하며,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의 의사를 확인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의향서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데이터 손실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별도의 재해복구(DR) 센터와 다중 백업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데이터 유실이 아닌 일시적 접근 차단 문제임을 강조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은 현재 긴급 복구팀을 가동 중이며, 시스템 복구 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공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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