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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 지원…1인당 월 660만원 지원 2026-06-11 20: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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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 지원…1인당 월 660만원 지원

입력 2017.01.25 23:47 수정 2017.01.26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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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평안한 임종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가 지원된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호스피스병동 입원시 1인당 월 66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맞춤형 지원 내실화를 위해 우선 피해자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를 1인당 월평균 6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가부는 최대 6개월 동안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이와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건강치료비를 확대한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해 1인당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26만원→ 129만8000원, 1인당 간병비는 월 105만5000원→108만7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개별 피해자들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과 매칭해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개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매칭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자 관련 기록물 관리 강화 및 전시여성 인권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기록물 조사·분석 및 데이터베이스화, 교육용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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