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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해부용 시체 앞에서 인증샷…의료윤리 실종 2026-03-25 16: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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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해부용 시체 앞에서 인증샷…의료윤리 실종

입력 2017.02.08 00:04 수정 2017.02.0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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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들이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비판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가 조사에 나섰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를 비롯한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렸다.

사진을 올린 광주의 재활병원 원장 B씨는 해당 게시글에 워크숍이 '매우 유익했던''자극이 되고'라는 문구를 적었다. 특히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에는 해부용시체가 함께 촬영됐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기증자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등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류 제17조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법상 위반 문제는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해부학 실습은 말 그대로 진료가 아니라 '실습'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환자)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과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예전에 있었던 강남 모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은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번 사안은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의사협회는 의사들 스스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울산·경기도 3곳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주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사진을 게시한 B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광주이므로 이번 시범사업의 한 사례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면서 “광주지부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소수 의료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부터 벌어진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생명경시의 문제, 특히 죽은 이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음이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의료계의 반성을 요구한다. 의료인들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기술자 내지 전문가이기에 앞서 환자의 삶과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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